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적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거짓청구, 한방첩약사전제조, 무면허의료행위, 사무장의심병원
불법 의심한 의원 4곳 적발, 형사고발방침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3/01 [21:39]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적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거짓청구, 한방첩약사전제조, 무면허의료행위, 사무장의심병원
불법 의심한 의원 4곳 적발, 형사고발방침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3/03/01 [21:39]

                                            ▲ [이미지출처=pexels]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 의료기관 4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사례를 확인해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해이에 따른 허위과잉진료와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거짓청구 등의 불법 행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과 28()부터 215()까지 약 1주일간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 해, 한방첩약일괄사전제조(2), 사무장병원운영의심(1), 무면허 의료행위(4) 등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검사로 밝혀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허위(불법)청구 등 주요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1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 김상환 기자

 

사례1] 한방첩약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지만 검사결과, 각 교통 사고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대량(900포이상)으로 사전에 주문 해 제공했다.

 

교통사고 환자별로 증상부위 및 정도, 성별, 연령, 신체적 특성이 다르므로 한약재의 종류와 양을 맞춤형으로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처방전으로 사전에 대량으로 조제 된 동일한 한방제품을 다수환자에게 동일한 복용량으로 제공했다.

 

또한,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첩약의 수가기준(1첩당 7,360(탕전료포함)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진료수가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6(벌칙)

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례 2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 김상환 기자

 

사례2]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지만 이번 검사결과, 자격이 없는자(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자동차보험진료기록부거짓작성(자배법) 등의 위반 될 소지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27(무면허의료행위등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87조의2(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7조제1,~~~~위반한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벌칙)

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 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례 3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 김상환 기자

 

사례3]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하지만 이번검사결과, 한의원에서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 될 소지가 있으며, 관계기관(구청)에서는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 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관계법령 및 처분기준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 김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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