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쌀값 정상화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수용·공포 촉구 결의안 채택!27일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해원 의원 대표발의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20일 제250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수용·공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에게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할 것과, ▲식량 위기를 대비하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국가안보와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은 형평성과 예산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라며, 국가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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