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쌀값 정상화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수용·공포 촉구 결의안 채택!

27일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해원 의원 대표발의

황재관 기자 | 기사입력 2023/03/27 [17:20]

전남 나주시의회, 쌀값 정상화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수용·공포 촉구 결의안 채택!

27일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해원 의원 대표발의

황재관 기자 | 입력 : 2023/03/27 [17:20]

  © 황재관 기자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20일 제250회 나주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해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수용·공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에게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할 것과, 식량 위기를 대비하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국가안보와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은 형평성과 예산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라며, 국가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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