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세사기 예방위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지방세징수법 개정따라 4월부터

김영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01 [16:00]

광주광역시, 전세사기 예방위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지방세징수법 개정따라 4월부터

김영현 기자 | 입력 : 2023/04/01 [16:00]

▲ 전세사기 예방위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사진=광주광역시]   © 김영현 기자


[ 시사더타임즈 / 김영현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1일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난 3월 1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 사이이고,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가능하다.

 

열람신청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광주시 관내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해야 하고,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열람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등이다.

 

김영희 세정과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이 임차인들의 전세(임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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