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안부·경찰청,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점검회의 열어

음주운전 근절대책,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취약분야 집중 논의

김영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19 [21:47]

국토부, 행안부·경찰청,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점검회의 열어

음주운전 근절대책,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취약분야 집중 논의

김영현 기자 | 입력 : 2023/04/19 [21:47]

▲ 행안부·경찰청,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점검회의 열어 [사진=국토부]  © 김영현 기자

 

[ 시사더타임즈 / 김영현 기자 ] 정부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를 4월 19일(수)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기존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 행안부·경찰청,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점검회의 열어 [사진=국토부]  © 김영현 기자

 

행안부‧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는 사업용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재불량 등 안전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에는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고속국도(톨게이트, 휴게소), 국도(과적검문소) 및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졸음쉼터, 화물차 라운지 등의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휴게소, 분기점에서 드론(54대)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확대 실시(월 6회)한다.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도록 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시‧도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면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민들께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행안부·경찰청,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점검회의 열어 [사진=국토부]  © 김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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