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현수막 철거 [ 사진 = 전주시청 ] © 안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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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더타임즈 / 안진구기자]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수거한 뒤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여야하며, △실비보상의 경우 만 65세 이상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자원봉사의 경우 만 64세 이하 전주시민인 경우만 참여 가능하다.
실비보상은 1인 월 20만 원 이내 한도에서 일반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 족자형현수막은 500원, A4 크기가 초과되는 벽보는 100매당 5,000원, A4 이하는 100매당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올해부턴 명함형 전단은 제외가 되었다.
자원봉사의 경우 일 최대 2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하여 최대 자원봉사 마일리지240포인트(시간당 12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덕진구는 2019년부터 불법광고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작년까지 약 5천만장이상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도움이되어 기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