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본청에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 구성, 2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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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전년 대비) |
명예훼손죄 |
7,916 |
7,071 |
7,555(6.8%↑) |
정통망 명예훼손 |
9,140 |
11,347 |
12,377(9.0%↑) |
모욕죄 |
21,412 |
23,463 |
27,146(15.7%↑) |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ㆍ무신고 정기간행물(온ㆍ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악의를 띠고 의도적ㆍ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사회ㆍ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단, 경미 사안은 수사 착수 지양하고, 단순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와 협의, 차단 또는 삭제 조치한다.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최근 인터넷ㆍ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는 급속 전파되어 사회적ㆍ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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