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올 연말까지 연장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0/20 [12:27]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올 연말까지 연장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3/10/20 [12:27]

                                        ▲ [이미지출처=pexels]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18일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 경유 212,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전(리터당 820)보다 205원 낮은 615원이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5000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013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2, 경유는 1693, LPG부탄은 941원이다. 1월에는 각각 1563, 1675, 1020원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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