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 규제 면제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1/02 [15:19]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 규제 면제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3/11/02 [15:19]

                                  ▲ 캔, 알루미늄 [이미지출처=pexels]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환경부는 30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12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를 신설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내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해 운영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는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돼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분류한다.

 

고철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해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본격 시행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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