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협의회에서는 10명의 보상협의회 위원이 참석해 지난 4차 회의 주민대표 요구사항의 국립축산과학원의 답변 및 보상협의회 위원 발의 안건에 대한 보상 관련 논의를 실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토지이해관계자 위원들은 지난해 진행된 상생(갈등)조정협의체의 7가지 합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1차 손실보상 협의의 감정평가내역 공개 요구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표본형태(지역별, 지목별, 수목 종류별)의 감정평가내역 공개를 재요구 하였다.
또, 축산, 수목, 영농·어업시설 등 전문영역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이의신청 대상 및 앞으로 평가될 시설에 대해 감정평가 재의뢰를 요구하였다.
임만규 함평군 부군수는 “5차 보상협의회 협의사항 3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에 보상협의회 명의로 답변을 요구하겠다”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가 전남 함평군 신광면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7년 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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