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흥사단 수탁시설 B 시설장 중노위 ‘부당해고’ 패소근로자 아니라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초심결과 유지 판정서는 30일 이내에 통보될 예정 B씨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 중
흥사단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장 B씨는 올해 초 관장 재임명 거부를 통보받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그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했고, 지난 금요일 중노위도 초심의 판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8년 공개채용으로 해당 수탁사업장에 팀장으로 입사한 B씨는 1년 반만인 2019년 6월 관장으로 승진해 근무하던 중 2024년 2월 말일부로 관장 재임명이 거부됨과 동시에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흥사단은 B씨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는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위임계약의 당사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5월 초, 지노위는 흥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B씨에게 시설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시설 운영에 관해 예산 편성권이 있는 등 그가 독립성을 갖고 일정한 권한을 행사했고, 흥사단과 B씨는 위임계약 관계에 있기에 그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전남지노위, B씨는 독립된 권한이 있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 아냐”
“B씨는 광주흥사단의 인사위원회가 근로자 채용을 최종 의결하므로 본인은 인사권자가 아니며,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은 모두 광주흥사단의 관행적인 지시에 따라 보고한 후 시행한 것이라며 곧바로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또한 본인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승진되었을 뿐 흥사단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16일 열린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은 첫째, 흥사단과 B씨의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둘째, 초심 지노위의 판정을 뒤집을 만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노동법 교수인 주심 공익위원은 B씨의 최초 근로계약서가 당시 J 시설장과 B씨 간에 작성했고, 관장으로 임명될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B씨로 작성했다.
이후 근로계약서는 해당 시설 자체를 사용자로 작성한 것을 문제 삼으며 ‘어떤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냐’고 심문했다.
B씨의 대리인 조인철 노무사는 “시설에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의 기재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시설은 (사)흥사단이 수탁사업자고 광주흥사단이 운영하므로 사용자는 흥사단이며, B씨는 내부 승진되었을 뿐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변호사인 다른 공익위원은 흥사단이 B씨를 관장으로 임명할 당시의 절차에 대해서 ‘1년 반밖에 근무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를 위임계약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B씨에게 신청서를 받아서 관장직에 임명한 것이냐, 위임계약서를 작성했냐’고 심문했다.
흥사단의 대리인은 ‘신청서를 받은 적 없고,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나, B씨가 관장직이 위임계약임을 몰랐을 리 없고 아무런 이의 없이 관장직을 수행했다’고 답했다.
또 공익위원은 ‘묵시적 위임계약을 주장하는 것이냐’ 물었고 흥사단 대리인은 ‘맞다’고 했다.
주심위원은 ‘대체 B씨의 사용자가 누구냐, 광주시냐 아니면 흥사단이냐?’고 물었고, 흥사단 대리인은 “B씨는 사용자가 없다. B씨가 사용자다.”라고 했다.
또 주심위원이 ‘다른 시설들도 모두 묵시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냐, 내부 승진시켜놓고 잘하라고 덕담만 하고 그러느냐’라고 심문했고 흥사단 대리인은 “모두 다 내부 승진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보통 다른 시설로 가기 전에 사직하고 새로운 시설장으로 취임하며,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면 지적하지 않고 수탁사업에 필요한 지휘·감독만을 한다’라고 답변했다.
“흥사단, B씨에게 관장 임명, 신청 받은 적 없고 위임계약서도 쓴 사실 없어”
노동위원회의 판정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판정서를 받으면 변호사 검토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임명직 관장이 위임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관장으로 재임용 된 관행을 들어 갱신기대권을 주장해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B씨를 대리했던 조인철 노무사는 “B씨가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식할만한 근거없이 시설장으로 재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암묵적인 위임계약을 인정하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전국의 많은 수탁시설장들이 운영기관의 결정에 따라 직장에서 내쫓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해당 수탁시설은 (사)흥사단이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광주흥사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흥사단 ‘부설조직 규정’은 수탁시설도 그 부설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설조직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징계를 규정하고 있고, 광주흥사단은 해당 수탁시설의 운영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해놓고도 수탁시설을 운영하지도 않은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흥사단 수탁시설장의 근로자성이 유권해석을 받는 최초의 사례인만큼 반드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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