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명칭사용 위반12.29일까지 위반 학원 대상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
이번 점검은 유치원 모집 시기에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 위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모니터링 하였으며, 유아교육법 위법여부에 대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서 검수하였다.
유아 영어학원이 학원의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해당 학원을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법적 명칭 사용으로 일부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에서 누락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상반기 점검에 이어 유치원 모집 시기에 맞춰 재점검하였다. * 상반기(71개소)에 이어 중복 적발된 학원 : 3곳(경기 2, 충북 1)
교육부는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온라인상 유아교육정보를 얻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아교육정보 공유가 많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맘(mom)카페 22곳에 ‘영어유치원’ 대신 ‘유아 영어학원’으로 표현해 줄 것을 포털업체를 통해 요청하였다.
아울러, 언론에서도 학부모들이 올바른 정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영어유치원’ 표현 대신 ‘유아 영어학원’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과태료(최대 500만원) 부과뿐 아니라, 위반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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