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월 25일부터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추납(추후납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고,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소멸시효)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하여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당초에는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경력단절(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를 인정하던 것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경력단절(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44만 명 등 반납금을 납부하기 전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자가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납을 신청한 자는 13만 8천여명으로 제도 시행(1999년 4월) 이후 역대 최대로 최근 5년(2012년~2016년) 추납신청자 평균인 약 5만 5천명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배우자 등 경력단절자를 대상으로 추납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 추납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65.6% (9만여명), 남성이 34.4%(4만 7천여명)로 약 2배 정도 높으며, 연령별로는 50대~60대가 8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추납이 연금 받을 시기가 가까운 전업주부들에게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청구기한(소멸시효)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연령) ‘52년생 이전 60세,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생 이후 65세
반환일시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120개월)에 미달한 경우 납부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의 연장은 연령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시행일인 2018년 1월 25일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953년 이후 출생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추납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등의 수급권이 강화되고,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이 늘어나 국민들의 급여 수급권도 보다 강하게 보호된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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