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잘하면 보살펴주겠다’며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이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67명(구속 4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과 상해가 38건(53명)으로 전체 80%를 차지하고, 임금갈취와 착취, 약취·유인 순으로 나타났고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 7명, 장애인 3명, 여성 1명도 있었다.
경남 통영에서는 피의자 ‘A’씨(58세/구속), ‘B’씨(46세/불구속), ‘C’씨(46세, 불구속)가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D’씨(38세, 지적장애 2급)를 약취·유인하여 양식장과 정치망 어장에서 약 20년간 일을 시키며,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전북 군산에서는 지난 2018년 피의자 ‘E’씨 (46세/구속)와 ‘F’씨(59세/구속)가 공모해 뇌병변 장애인 ‘G’씨(58세)에 접근, 허위로 혼인신고하고 선원 장해보상금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인권단체 등과 협업해 인권침해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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