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비수도권 임시공연장 공연 금지

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허용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1/07/24 [14:45]

내달 1일까지 비수도권 임시공연장 공연 금지

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허용

조 윤 기자 | 입력 : 2021/07/24 [14:45]

 내달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내 체육관·공원 등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서는 공연할 수 없게 된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의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금지된다”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장 특별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며, 방역수칙은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연업계 관계자 분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관계자 분들과 이용자 분들께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공연장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조 윤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등록 공연장’의 정의에 대해 “공연을 목적으로 설립·허가된 시설을 말한다”며 “체육관, 공원, 컨벤션센터 등 다른 목적의 시설을 임시로 활용하는 모든 공연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 공연 목적의 시설 외에 임시 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은 대중음악뿐 아니라 클래식·뮤지컬 등 장르를 불문하고 금지된다”고 부연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오는 23∼25일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예정된 가수 나훈아의 관객 4000명 규모 콘서트 역시 금지된다.
 
손 반장은 “(콘서트 개최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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