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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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출처 : pexels] © 조 윤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방법,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0월 19일(화)부터 11월 29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원활한 가정복귀,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아동과 그 가족간의 ‘면접교섭’을 지자체장이 지원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과 그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계획 수립, 면접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면접교섭 지원 방법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7월에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과제 중 하나인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아동 적립 금액의 2배로 확대(1:1→1:2)하여 보호대상아동 등이 자립시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리도구 청결유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상한음식 사용 금지 등 급식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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