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첫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월 11일자로 첫 출국금지 실시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1/10/23 [22:43]

양육비 채무자 첫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월 11일자로 첫 출국금지 실시

조 윤 기자 | 입력 : 2021/10/23 [22:43]

    

          ▲ 위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pexels]  © 조 윤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05일 제20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하여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인을 10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고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는 1011일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며,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절차에 착수해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금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양육비 채무자 김○○의 채무금액은 117,200,000원이며,

○○의 채무금액은 125,600,000원임

 

여성가족부는 7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이번 사안처럼 채무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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