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서 가짜 이혼까지, 부정청약 철퇴

국토부,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 합동점검실시
위장전입 100건, 통장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 적발

김용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3/15 [14:00]

위장전입에서 가짜 이혼까지, 부정청약 철퇴

국토부,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 합동점검실시
위장전입 100건, 통장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 적발

김용호 기자 | 입력 : 2022/03/15 [14:00]

                                ▲ [ 출처 : pexels ]  © 김용호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를 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 [ 불법전매, 위장전입, 통장매매, 위장이혼 - 국토교통부 ]  © 김용호 기자

 

‘A씨는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 L씨에게 프리미엄 12천만원을 받고 불법전매한 후, 동 사실을 알 수 없는 M씨에게 다시 프리미엄 35천만원을 받고 재차 불법전매한 후 잠적했다.’

 

과거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G씨는 배우자()와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됐으나, G씨와 배우자 및 3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00건에 이른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14건을 찾아냈다.

 

또한,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9건이나 된다.

 

,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는 2건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50100단지/)하고,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18~’21년 거래분 전수조사)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 해,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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