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대신 영상으로 증언

오는 11일부터 해바라기센터 8곳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및 찾아가는 영상법정도 실시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4/09 [00:15]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대신 영상으로 증언

오는 11일부터 해바라기센터 8곳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및 찾아가는 영상법정도 실시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2/04/09 [00:15]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pexels]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공판 과정 중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법정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11일부터 해바라기센터 8곳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40, ‘형사소송법165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제도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해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앞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 희망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정,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독립돼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활용해 증언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함으로써 법정에 나가는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게 되며,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 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여가부와 법원행정처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제도 관련 내용 등을 담아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해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증인지원·영상재판지원 업무의 처리절차,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의 활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한 달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역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및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 신문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안내서 등을 최종 보완해 다음 달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입법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상처를 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 화상 증언실 이용,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영상법정 실시 등의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사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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