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이제는 고발당할 수 있다.(1)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로 고발
|
![]() ▲ 00시의 모 00공장 © 김상환 기자 |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 감독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 지자체 단체장과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이미 고발을 당했거나 앞으로 고발당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관련 관계자들이 추이를 살피고 있다.
지난 5월 A단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감독 관리에 관해 위법한 사실에 대해 적법조치를 하지 아니했다며 전남지자체 2곳의 관련부서 관계자들을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로 고발조치 했다.
부작위란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A단체는 B사업체 등에서 불법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고,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신고)등을 해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의 이행 없이 무허가 배출시설을 가동,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 사업체 직원을 포함한 지역주민들과 자연환경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방문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시정되질 않아 부득이 고발조치를 했다고 한다.
지역 관할 경찰서에 조회 결과 고발장이 접수됐음이 확인됐다.
현재 A단체와 환경부, 지자체의 관련 부서들의 법리 해석 및 행정조치를 요청했던 사항을 요약해보면,
첫째, A단체는 허가신청(신고)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미 허위에 의해 허가(신고)를 한 것이 되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에 해당이 될 뿐더러 당초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도 허가대상으로 바뀌어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그 배출시설 또한 무허가 배출시설이 돼 처벌대상이 되므로 이미 행정 절차상 하자라는 입장인데 반해 관련부서들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는 입장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둘째, A단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오염물질농도의 측정을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발생지점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관련부서 관계자들은 방지시설을 거친 후 배출구에서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셋째, A단체와 관련부서 모두 공기희석배출 관련해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기 전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점에는 일치하나 각각의 배출시설에서 나온 부분을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러 배출시설에서 나온 혼합물을 합해서 부분을 측정해도 된다는 주장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넷째, 환경부가 아직도 일선 현장 관련부서에 명확하게 답변을 내지 않고 있는 아스팔트 저장탱크가 배출시설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몇 몇 지자체의 관련부서 관계자는 대기관련 전문가를 초청 조사한 결과 아스팔트 저장탱크가 가열시설에 해당되고 가열시설은 대기배출시설임을 인정했다.
또한, 환경부가 A단체에 회신한 답변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 21) 라)에 따른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열시설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된다고 밝히며, 여기에서 가열시설이란 원료 등을 가열하여 재료의 조직 및 결정 상태를 가공에 적당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아스팔트와 골재의 원활한 혼합을 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열을 가하는 시설은 가열시설에 포함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환경부가 A단체에 회신한 또 다른 내용에는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나 지도 점검 관련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관련부서 관계자들은 환경부에 질의를 해 놓았으니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며, 구시대의 고질적인 ‘복지부동’과 ‘관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후 해당 관련부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행정조치가 취해질지라도 불법을 관망만 했다는 지적과 무더기 고발 사태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