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이 모르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적극 홍보되어야

[기고] 안진구 | 기사입력 2022/09/13 [17:20]

[기고] 시민이 모르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적극 홍보되어야

[기고] 안진구 | 입력 : 2022/09/13 [17:20]

                  파손된 도로사진 [ 사진 = 시사더타임즈 ]  © 안진구 기자


 영조물
(public institution)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들로부터 위탁받아 공익의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지자체 등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청사 및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교량, 체육시설 등이 흔히 볼수 있는 영조물이다.

 

이러한 영조물을 다수가 이용하다 보면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보험으로 가입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한다.

 

관련 법령으로민법에는 민법 제 758(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을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국가배상법 제5(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1항에는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다.

 

,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국가. 지자체등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청사 및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교량, 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대인. 대물 배상 책임이 생길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의무보험이 아닌 보험 미가입 영조물에 대해서는 직접 국가, 지자체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국가배상청구를 해야할 수도 있다.

 

영조물배상책임 사고 사례로는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움푹패인 곳에 걸려 넘어져 다친사고

인도에 보도블럭이 빠져 발이 걸려 넘어진 사고

공영 주차장에 쌓인 눈에 미끄러져 다친사고

시립 체육관에서 운동하던중 조명이 떨어져 다친사고
공원 산책로 데크길 관리상 하자로 넘어져 다친 사고 등 , 일상생활중 다양한 인적, 물적 사고들이 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해당여부는 영조물 이용중 사고(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손해의 원인이 영조물의 하자 또는 관리상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주체는 손해에 대한 과실만큼의 책임만 부담한다

 

판례에 다르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판시하고 있다.

 

영조물배상책임 신청방법으로 먼저, 사고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CCTV. 블랙박스, 스마트폰 사진. 목격자, 경찰서나 119 신고기록등)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고직후 바로 증거기록을 확보 보관 하는게 좋다.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시군구 영조물의 관리주체의 부서를 확인하여 제출서류(사고 및 손해입증서류)를 유선 또는 내방하여 접수를 한다.

 

사고접수 신청이 되면 지자체등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전달하고,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 담당자가 배정되어 사고 및 피해조사를 후 배상금이 지급된다.

 

지자체등은 관리하는 영조물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영조물로 인한 사고피해 발생시, 시민들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의 존재여부를 모르고 지나치지 않고,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고 : 안진구 손해사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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