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A병원 노인학대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 당해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노인 학대 고소
의료법 위반 고발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2/10/24 [16:22]

전남 영암군 A병원 노인학대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 당해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노인 학대 고소
의료법 위반 고발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2/10/24 [16:22]

 

                                  ▲ 병실 [이미지 출처 = pexels]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전남 영암군 A병원은 B환자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키고 코로나 검사 미 이행으로 인해 B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항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의료인이 투약하지 않고 간병인에게 투약하게 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노인학대로 인천지방법원에 고소를 당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B환자(86)811일 새벽 6시경 옆구리 통증과 구토증상으로 119로 영암군의 A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에 입원을 했다.

 

B환자의 가족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한 간병인이 다수를 돌보는 병실에 입원을 시키게 되었다.

 

다음날 가족들은 B환자가 누워 있는 자리가 코로나 환자가 누워 있던 자리였던 사실과 그 병실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 해 격리시킨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B환자를 다른 병실로 옮겼다.

 

입원 후 10일이 지나도록 B환자의 구토 증세와 호흡곤란이 나아지질 않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 나주시 C병원으로 옮겼고 입원 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환자B씨는 상태가 좋아지질 않아 더 큰 D병원으로 옮겨 코로나를 비롯해 다른 치료까지 받게 됐다.

 

B환자의 가족들은 병실을 옮길 때만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나주시 C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코로나는 잠복기가 있고 병실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와 격리되는 등 환자가 고통스러워했던 상황을 감안 할 때 병원 측에서 코로나를 의심하고 코로나 검사를 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B환자 가족들은 영암군 A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했다.

 

영암군 A병원 E간호사가 항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의료인이 직접 투약 하지 않고 간병인에게 투약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과 5항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들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영암군 A병원 E간호사의 간호일지에는 F담당 주치의에게 처방을 받아 B환자가 주무시고 있어 간병인 여사님에게 약을 드리고 일어나면 약을 드시도록 설명했다고 나와 있다.

 

또한 E간호사는 B환자 가족과 통화중에도 가서 드릴 때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병인 여사님한테 손에 쥐어주고 일어나면은 드려라 했어요하는 내용으로 말했고 모두 녹취록에 담겨있다고 B환자 가족은 밝혔다.

 

B환자 가족에 의하면 E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민원에 대해 영암군청의 관련 F조사담당자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조사를 종결 해 버렸다 한다. B환자 가족에 따르면 F조사담당관은 상대방이 고발을 했을 경우 소송해서 지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 보상을 해야 한다며 본인이 E간호사의 의견도 듣고 해서 본인이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종결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관련 관계자는 노인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영암군 A병원의 원장, 주치의, 간호사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일 같다”, “심사평가위원회에 의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다시는 환자를 두 번 울리는 보건행정이 아닌 환자의 편에 서서 진정한 보루가 되어 줄 수 있는 든든한 보건행정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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