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복지부동인가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나 지도‧점검은 지자체 책임이라는데
명확한 법 놔두고 이웃 관청 눈치만
복지부동인가 ? 담합인가 ?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2/10/24 [16:49]

누구를 위한 복지부동인가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나 지도‧점검은 지자체 책임이라는데
명확한 법 놔두고 이웃 관청 눈치만
복지부동인가 ? 담합인가 ?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2/10/24 [16:49]

                                              ▲ AP탱크(아스팔트 저장탱크)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많은 행정관청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그에 따른 아스콘 업체들마저 혼란을 겪고 있다.

 

몇 몇 지자체를 제외한 환경 행정관계자들은 도내 관련 이웃 지자체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하는 듯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법대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환경부에 질의를 해 놨다.”, “아직 환경부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일관된 답변이었다.

 

 

환경부의 지침은 참고사항이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아직 환경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돌아왔다.

 

많은 지자체 관련 행정관계자들은 지난 5월경에 질의를 해 놓고 5개월이 넘도록 답변이 없는 환경부의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법대로 시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답을 했지만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관청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최근 들어서야 몇 몇 지자체가 규정대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허가업무는 대기환경보전법 23조와 26, 같은 법 시행령 제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신고서류나 허가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거나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이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나오는 신고사업장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을 적용 해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변경신고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가 배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에도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과 아스콘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문제가 되는 것는 기존 신고 된 업체나 허가 된 업체 측정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나왔을 때 허위에 의한 신고나 허가가 된다는 것이다.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지점과 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섞어 배출하는 희석배출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지만 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방지시설이 따로 분리되지 않으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농도가 희석된다고 할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AP탱크(아스팔트 저장고)가 배출시설에 포함이 되느냐 않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으나 몇 몇 지자체에서는 대기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문의,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 AP탱크(아스팔트 저장고)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내어놓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화합물(알켄족, 알킨족, 방향족, 알데히드류, 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은 저장시설이라 밝혔고, 같은 법에 그 밖의 시설별표 8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을 배출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 한다라고 나와 있다.

 

또한 같은 법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열시설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P탱크(아스팔트 저장고)가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면 현재 AP탱크가 기재 돼 있지 않은 신고서나 허가서는 허위가 되기 때문에 허위신고 또는 허위 허가, 무허가배출시설이 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련 관계자는 행정관계자들이 그냥 법대로 행정조치를 하면 될 것을 왜 하지 않는지, 왜 괜한 의심을 받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동으로 일관한 몇 몇 지자체의 관련 행정관계자들이 경찰과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로 고발되어 있고 앞으로도 아스콘 업체를 둘러싸고 법적, 행정적 논리 공방에 행정 책임 유무의 진행상황은 그리 밝지 않게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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