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

본청에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 구성, 2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추진
악의적ㆍ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시·도청 직접 수사 등 엄정 대응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17 [13:55]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

본청에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 구성, 2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추진
악의적ㆍ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시·도청 직접 수사 등 엄정 대응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3/05/17 [13:55]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국가수사본부는 5. 15.7. 14.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

 

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지어 개인ㆍ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ㆍ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ㆍ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도 지속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명예훼손ㆍ모욕죄 발생 건수 >

구분

2020

2021

2022(전년 대비)

명예훼손죄

7,916

7,071

7,555(6.8%)

정통망 명예훼손

9,140

11,347

12,377(9.0%)

모욕죄

21,412

23,463

27,146(15.7%)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ㆍ무신고 정기간행물(온ㆍ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악의를 띠고 의도적ㆍ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사회ㆍ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 경미 사안은 수사 착수 지양하고, 단순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와 협의, 차단 또는 삭제 조치한다.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최근 인터넷ㆍ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는 급속 전파되어 사회적ㆍ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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