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입국 여행객 기본면세한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술 한도는 1병(1리터·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400달러 이하)으로
담배(200개비)와 향수(60㎖) 반입은 현행대로 유지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9/06 [12:10]

6일부터 입국 여행객 기본면세한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술 한도는 1병(1리터·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400달러 이하)으로
담배(200개비)와 향수(60㎖) 반입은 현행대로 유지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2/09/06 [12:10]

                                               ▲ [이미지출처 : pexels]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6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의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오른다.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도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국 여행객들은 기본면세한도가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1(1리터·400달러 이하)에서 2(2리터·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담배(200개비)와 향수(60) 반입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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