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가스 요금 체납 정보 등 활용, 위기가구 발굴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2/03 [11:16]

수도, 가스 요금 체납 정보 등 활용, 위기가구 발굴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3/12/03 [11:16]

                                   ▲ [이미지출처=pexels]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 약 16만 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기존 39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를 추가·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굴은 2회차(202311~20241, 20241~3)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지난 22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 격월로 단전과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12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3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한다.

 

주거취약 가구는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이 대상이다.

 

이번 발굴부터는 당사자가 전입신고 때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원활하게 찾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에는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의 경우 연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6차 발굴기간 중 연락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이번 발굴부터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원하는 주요 체납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위기정보의 입수와 연락처·주소정보의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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