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청년 상해보험’ 보험사 지정 질타“청년상해보험 보험사 지정, 군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심부건 의원은 “올해부터 첫 시행된 청년 상해보험 사업과 관련해 많은 의구심이 든다”며, “도비를 매칭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하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서 직접 보험사에 납부해 놓고, 나머지 70%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성립해 지급하라는 것이 과정에 맞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또 심 의원은 “완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군비 70%가 소요되는 청년 상해보험의 경우, 입찰 등 방법으로 완주군이 주도적으로 결정해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등 신체적 피해가 생겼을 때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니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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