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17개 필수 준수사항 중 하나인‘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검사는 토양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함량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이뤄지며, 이 중 3개 항목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필지는‘적합’판정을 받게된다.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필지가 있다면, 해당 농업인에게 즉시 통보해 다음 해에 재검사를 받게 되며, 3년 동안 3회의 검사에서도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불금은 10% 감액된다.
이번 토양검사는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서 진행되며, 종합분석실은 토양검정 이외에도 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토양검사는 우리 농업의 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신 농가에서는 관련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고, 이행점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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