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둘래" 짐 챙겨 나간 근로자, 항소심에서 부당해고 인정대전고등법원 제1심 판결 뒤집고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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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조인철 기자 |
[시사더타임즈 / 조인철 기자] 2025. 1. 9.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병원장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피고보조참가인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만두겠다"며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고 짐을 챙겨 나간 A씨의 사직표시가 확정적인 사직의사 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2024. 5. 9.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A씨가 B씨에게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직원이 제공하는 사직서 양식을 수령한 것도 사직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또한 'A씨의 확정적인 사직의사가 B씨에게 표시되고 B씨가 이를 승낙한 이상 A씨가 그날 저녁시간에 문자메시지로 그 의사를 철회했다는 사실이 합의해지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대전지법 2023구합200184).
반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할때, 구두에 의한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 사실의 인정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A씨의 '그만두겠다'는 발언은 시말서 작성 요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보이고 그에게 진지하게 사직을 고려할 동기가 없으므로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요구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같은 날 저녁 무렵 B씨에게 다음날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했으나, B씨는 A씨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원무과장을 통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A씨를 해고 했고,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B씨의 A씨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대전고법 2024누11493).
사건을 대리한 박 모 변호사는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것이 우발적인 것으로서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면 그 사직표시는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의사표시 해석 방법을 다시금 확인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우리 법원은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다19773, 19783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의사표시 해석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당사자가 공통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자연적 해석'에 따라 그대로 인정할 것이나, 상대방(B씨)이 표의자(A씨)의 진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규범적으로 해석' 해보면 A씨의 사직 의사표시는 단순한 항의로 볼 것이지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A씨가 초심에서 제출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재심에 이르러 다시금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변경했다.
전남 여수 개인병원 근로자 부당해고 초심취소 사건의 후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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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article/20240616899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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