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

교통약자들의 불편 여전하다.
개보수에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유승열 기자 | 기사입력 2022/10/25 [16:52]

보행자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

교통약자들의 불편 여전하다.
개보수에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유승열 기자 | 입력 : 2022/10/25 [16:52]

 

                                                 ▲ 구례군청 주변  © 유승열 기자

 

[시사더타임즈 / 유승열 기자]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의 높이 차이가 다르고 배수로마저 엉망인 곳이 많아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관련 행정공직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뿐 아니라 유모차, 전동차, 퀵보드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마저 횡단보도, 교차로는 물론이고 건물들의 진입로가 높아 이를 우회하고자 도로를 가로지르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설치 관리매뉴얼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다.

 

또한, 턱낮추기는 횡단보도와 만나는 보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 보행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지대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202012월 서울시가 발행한 보도공사에 필요한 각종 지침 및 시방기준을 수록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보면 턱 낮춤시설 설치에는 턱 낮추기는 횡단보도의 진입지점이나 기타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로 인한 휠체어 사용자 등의 불편을 덜고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또한, 과도한 폭의 보도 턱 낮추기 및 규정에 맞지 않은 경사가 보행자의 통행 불편 및 장애인들의 통행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보행자를 배려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용도에 맞는 턱 낮춤을 시행해야 한다.

 

또 보차도경계석(경계블록)의 낮춤 시공은 횡단보도 부근 및 건물, 주차장, 주유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경계석(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 시공을 해야 한다. 횡단보도 주변 턱 낮춤 시공 시 경계석 상부면과 차도(측구)포창면의 단차가(0) 없도록 하고 원활한 휠체어 통행을 위해 턱낮춤부 경계석(낮춤석) 상단을 곡선처리(모따기) 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빗물받이 그레이팅이 턱 낮춤구간에 위치할 경우 이설 조치하고 턱 낮추기를 하는 경우, 우천 시 물이 모이지 않도록 배수 문제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다.

 

턱 낮추기는 교통약자를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보도공사와 배수로공사가 교통약자와 이용자의 편에 서서 규정을 정해 변해가고 있지만 호남지역의 턱 낮추기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턱 낮추기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보도공사나 배수로 공사를 지도감독하고 이후에도 공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호남의 각 지자체 관련공직자들은 예산이 없다’, ‘부서별로 다르다’, ‘열심히 하고 있다.’ 등의 대답만 할뿐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전북도 00시의 한 책임 관계자에게서는 모를 수도 있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98년에 재정된 법도 모르는 행정관계자가 공사 현장을 지휘하고 지도감독을 해 온 것으로 00시의 턱 낮추기가 엉망이었던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 보였다.

 

공사현장을 지도감독하는 관련 공직자가 법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알았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행정공직자들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미흡한 공사현장을 돌아보고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보수공사를 하고, 또 건축물의 진입로 역시 규정대로 맞춰 교통약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노인 친화 인프라 대책은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열악하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인도와 이면도로·횡단보도, 턱 없애기, 노인과 휠체어 등을 위한 보행 안전 유효 폭 확대 및 노인용 유도블록 설치,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이면도로 바닥 재질과 색 바꾸기 등을 실행하고 있다.

 

법령도 모르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민원 없으면 개보수도 안하고 손 놓고 있는 복지부동 행정관청들은 각성해야 한다.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현장 관리감독과 공사 사후 관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이를 무시하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본지는 호남에서 모든 턱 낮추기가 실현될 때까지 지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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