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으뜸가는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에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신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공공복지 증진, 민족화합, 문화창달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언론의 독립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언론에 대한 일체의 간섭과 부당한 이용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하며,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5조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 반론권과 독자의 권리 존중
우리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등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며 이를 기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사회적 기대에 조응하는 높은 도덕성과 긍지, 품위를 지녀야 한다. 우리는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추고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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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사더타임즈’는 개정된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승인, 준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2)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6)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3)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4)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 이용한 것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