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2/01 [22:37]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4/02/01 [22:37]

 

                                     ▲ [이미지=KTX 누리집]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정부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또 설 연휴 기간 KTX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 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 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다음 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선 국제선 항공 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 기간과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600여회로 지난해 말(4200)에 비해 약 10% 증편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설 연휴 이전 조기 지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등)를 할 예정이다.

 

또한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 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또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000(잠정)을 추가 투입한다. 택배기사들이 연휴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등을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 특별관리기간(129223)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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