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미숙아는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22:00]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미숙아는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4/11/25 [22:00]

                                      ▲ [이미지=pexels]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앞으로 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숙아를 출산하면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뒤 한 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년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경우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해 그에 따른 보상을 하고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의 사용기한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도 지난달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초저출생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임신, 출산, 육아기 공무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시대에 공무원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이제는 필수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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