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주) 서부영업팀 광주사무실 직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광주사무실에서 서울 본사로 발령 낸 것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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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식품 본사 ©조인철 기자 |
[시사더타임즈 / 조인철 기자] 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는 삼양식품 주식회사(이하 ‘회사’)에서 약 15년을 근무했다. 최근까지도 광주에서 근무하던 그에게 서울 본사로 출근하라는 전보발령이 내려졌다. 그는 ‘입사 이후 계속 광주에서만 근무하던 자신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고 했다.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광주지점(현재 서부영업팀 광주사무실)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서울로 발령낸 것이 부당하지 않냐고 문의해왔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종류ㆍ내용ㆍ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2007두20157). 이 판례에 따른다면 A씨가 전보발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의 전보발령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광주지점으로 한정되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회사가 A씨에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최근에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자 너무 오래되어서 찾을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계약서 교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재 노부모님이 병환을 앓고 계셔서 본인이 돌봐야 하는 상황이고, 배우자가 될 사람이 혼인을 위해서 부산에서 광주까지 이사해 왔는데 오자마자 떨어질 수는 없다는 사정을 회사에 얘기했지만 회사는 막무가내로 서울 본사로 출근하라고 명령하였다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순천지점을 정리하면서 순천지점에 있던 직원이 광주로 오게 되면서 그가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고 본인은 서울에 있는 다른 부서로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발령이 부당한 것이 아닌지 문의했다.
먼저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담당하던 업무와 다른 전혀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내었다는 사실에서 과연 업무상 필요성(인원선택의 합리성,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부모님이 고령으로 병환이 있는 상황에서 돌볼 사람이 마뜩잖고 이제 막 혼인하려는데 원할한 결혼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정은 차치하고라도 무려 30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본사에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극심한 생활상 불이익(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월 60만 원가량을 주거비로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그 정도는 교통비 수준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신의칙상 절차 준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긴 하나, 그 절차를 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보처분이 곧바로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전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부당 전보 구제신청을 제기 하기로 했고, 2024. 1. 24. 자로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앞으로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하여 출근 거부를 하며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인 조인철 노무사는 ‘대기업에서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발령을 하다니 지나친 처사로 보인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www.광주노무사.com / 대표 공인노무사 조인철
(광주 서구 상무대로 1077 추선회관 304호 / 062-366-5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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